본문 바로가기
이땡땡/관심사

가정학습 출석 인정.. 등교선택권에 대한 대답.. 등교 수업 지침 교육부 가이드라인 수정

by 공부하는이땡땡 2020. 5. 7.
반응형

5월 7일 교육부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5월 4일 발표했던 등교 개학과 관련된 브리핑의

가이드라인을 일부 수정하였다. 

 

앞서 소개한 것 같이 

등교를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의 반대 청원과 목소리가

반영된 것 같았다.

 

우선 등교 선택권은 불허한다는 입장이지만.....

 

등교 선택권과 관련하여 대안으로 체험학습의 '가정학습' 인정을 제시하였다.

사실 20일 동안 쓸 수 있는 체험학습이지만 

규정을 완화해준 것만으로도 20일이면 5주,

즉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좀 더 안전하게 가정에서 케어할 수 있다는 뜻

 

 

5월5일 포스팅 내용 내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었다!! 하하하하

 

 

 

그 외에도 자기건강관리 상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반대로 자기건강관리 상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서도

위기경보가 '경계' 이하로 내려갈때까지라는 조건은 있지만

얼마든지 출석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악용한다면 사실상 등교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물론 담임교사의 확인 등으로 최종 인정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악용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진료소 방문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녀의 건강을 걱정하는 부모님들에게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민심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다. 

(등교선택권이나, 초등학교 개학일 조정 등의 결정은 아쉽게도 언급이 없었다)

등교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수 있으나 교육적으로 옳은 선택인지는 고민해보자

 

무엇보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가 

국민의 여러 의견들을 고민하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투표에서,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의 지지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만에 빠지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고집을 부리며

타협없이 이끌어 갈 수 있겠지만... 

촛불이 만든 정권, 국민의 정치 참여(투표)의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아 기분은 좋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수업 관련 방역 세부지침 수정안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05 - [이땡땡의 이야기/힘내요 대한민국] - 등교 개학 발표.. 13일 고3부터... 그리고 등교 선택권과 반대 청원

 

등교 개학 발표.. 13일 고3부터... 그리고 등교 선택권과 반대 청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발표로 등교개학이 결정되어졌다. 고등학교 및 중학교는 고3은 5월 13일 수요일 고2, 중3은 5월 20일 고1, 중2는 5월 27일 중1은 6월 1일에 순차적으로 개학한다. 반대로 초등학교는 저학년..

studylee00.tistory.com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7129151004?section=search

 

학교 에어컨은 창문 3분의 1 열면 허용…마스크 언제나 착용(종합) | 연합뉴스

학교 에어컨은 창문 3분의 1 열면 허용…마스크 언제나 착용(종합), 이효석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05-07 17:05)

www.yna.co.kr


 

1.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 수정 요약

- 자기건강관리 상태를 조사 후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등교를 할 수 없고, 출석으로 인정 

- 학생 및 교직원은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 에어컨 가동 가능 (창문 1/3 환기), 공기 청정기는 가동 자제

 

2.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요약

- 확진자, 의심 증상자 등은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 인정

- 고위험군 학생은 기준 충족시 출석 인정

- '심각' 또는 '경계' 단계: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정기고사에 원격수업 내용 포함(학교장 비율 조정 가능)

- 학생부 원격수업 관찰 내용 기록 가능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

자기건강 관리상태 조사학생 및 교직원은 매일아침 등교하기 전(1주 전부터 시행) 가정에서 자기건강관리 상태를 조사한 후 학교에서 안내하는 방식(모바일 또는 PC 인터넷 등 활용)으로 제출하게 된.

- 교육부는 방역당국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와 동거가족의 해외여행력과 자가격리 유무 등 자가진단 항목을 보강하였다.

- 학생은 자가진단 설문에 응답하고 설문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등교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학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의심증상 시 진단검사학생은 등교 전후 발열이 있거나 호흡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안내를 받아 진료 진단검사를 받고 귀가한다. 해당 학생의 코로나19 진단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교의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방안학생 또는 교직원이 등교 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확진자)로 판정된 경우 학교에서는 신속하게 모든 학생 및 교직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후 즉시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에 따른 학교소독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학생 및 교직원 귀가 조치 시  학생 및 보호자 준수사항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서식 등 제공

 

학교에서의 마스크 사용 기준학생 및 교직원은 등하교 및 학교 내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심식사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학교 에어컨 사용학교에서 일과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최대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냉방기기(에어컨 등)를 가동하되 모든 창문의 1/3 이상은 열어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하였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실 온도가 상승될 경우 마스크를 만지기 위해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증가하여 감염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반영

- 아울러, 공기청정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동을 자제할 것을 같이 권고하였다.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출결 처리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출결 처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사례별 출결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장은 확진자, 의심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라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 인정으로 처리한다.

 또한, 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은 별도의 기준* 충족할 경우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다.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고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학생으로, 결석 이후 등교 시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학부모확인서 등)를 제출한 경우

 다만, 교육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 기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여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아울러, 교육청 및 학교별로 상이한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수학습

 육부는 등교수업 기간 중 가급적 이론 및 개별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확진자 발생 시 곧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학생의 학습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창의적체험활동 역시,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체 활동, 숙박형 체험활동, 외부 기관 방문 봉사활동 등도 축소 운영될 예정이다.

 

학생 평가 및 기록

 시험범위에는 원격 및 등교수업 기간 중 학습한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교육부는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횟수 등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 하였다.

 또한, 학년학급 단위 혼합 지필고사장 운영 자제, 학년별 고사 시간 차등 운영, 모둠형 수행평가 지양 등의 지침을 통해 학생 간 접촉과 밀집도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등교 수업 기간 중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시험을 치를 수 없는 비상 상황을 대비한 지침도 안내되었다.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계획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시험일정을 조정하여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일정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아울러, 학생 개인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인정점 부여 방식을 규정토록 하였다.

 학생부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수행평가 과정에서 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을 종합하여 기재하도록 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등교수업을 앞두고, 학교현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해 즉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님과 학생, 교직원 모두 안심하고 학교 생활을 할 수 도록 차분하되,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라고 하면서 학교가 정상화 될 때까지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반응형

댓글